고용·노동
예전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알아보니, 10년 전 일했던 회사에서 5개월정도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내역에 기간,회사명,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 금액과 월수가 나오네요.
그럼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미납만큼의 손해를 보는게 맞죠?
이미 회사는 없어진 것 같고, 오래전 일이지만 그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냥 미납으로 놔둘 수 밖에 없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없어졌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의 사업주의 정보가 남아 있을테고, 공단측에서 추징을 하거나, 다른 조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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