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회사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로 알아보니, 10년 전 일했던 회사에서 5개월정도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상세내역에 기간,회사명,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 금액과 월수가 나오네요.
그럼 향후 연금을 받을 때, 미납만큼의 손해를 보는게 맞죠?
이미 회사는 없어진 것 같고, 오래전 일이지만 그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그냥 미납으로 놔둘 수 밖에 없는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사업장이 없어졌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의 사업주의 정보가 남아 있을테고, 공단측에서 추징을 하거나, 다른 조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전에 질문자님이 근무 했던 회사에서 미납한 5개월정도의 보혐료는 연금보험료 체납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질문자님)의 연금액이 5개월정도 연체된 보험금 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체납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를 서를 발송하기 전에 사업장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납부의사를 확인하고 납부독려등을 하는 한편,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원천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횡령을 했을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횡령등로 고소등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채권자들한테 들어갔을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실재로는 경영상황이 나쁘거나 파산/폐업등으로 국민연금납부가 체납되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관련 징수 당국도 애를 먹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사실 통지 이후에도 회사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기여금 개별납부를 활용하면,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인정 반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납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기여금의 개별납부)'에 의거 당해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다음달 10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보험료는 개별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2014.1.1. 이전에 체납사실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현재 질문자님같은 경우는 10년전에 일한 회사에서 5개월내치 연금이 미납된 경우니, 납부기한으로 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되어서 보험료를 개별 납부 할수 없을듯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의 '기여금원천공제계산확인서'와 ‘기여금 개별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에 회사측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징수가 된다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연금보험료는 반환됩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도 포함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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