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나면 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이런경우 100% 운전자 잘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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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과실10프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에는 20프로까지 과실적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만히 서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장소가 주차라인이 있는 주차공간이라면 주차차량은 무과실이나 주차장소가 주차금지장소이거나 불법주정차이거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주차차랑도 10-20%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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