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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오색조120
빨간오색조12023.09.14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사고나면 사고 비율은?

안녕하세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이런경우 100% 운전자 잘못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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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과실10프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에는 20프로까지 과실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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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만히 서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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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장소가 주차라인이 있는 주차공간이라면 주차차량은 무과실이나 주차장소가 주차금지장소이거나 불법주정차이거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주차차랑도 10-20%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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