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이런경우 100% 운전자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아야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지만,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에는 과실10프로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야간 및 기타시야장애의 경우에는 20프로까지 과실적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불법 주차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까지 가만히 서있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잘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실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길가에 세워둔 차량의 주차장소가 주차라인이 있는 주차공간이라면 주차차량은 무과실이나 주차장소가 주차금지장소이거나 불법주정차이거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 주차차랑도 10-20%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