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직원에게 주는 복지혜택에 대한 경비처리의 범위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사유보금도 쌓이고 성과급도 주지만
의미있는 복지
- 물론 대기업처럼 포인트를 준다던가 이런거까지는 버겁지만-
를 위해 직원들 단체보험을 인당 3만원에
기본 질병보장에
상해가 집중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했는데요.
그리고 상조도 15,000원의 상품을
단체로 가입을 하고 회사가 그 비용만큼 급여에 추가해서 주고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더 올려주면서 추가로 이런것도 해주는 회사다 이런의미로 해주는건데
보험도 상조도 급여로 주면 개개인의 세금도 더 내야할텐데요.
복지형태로 지급하면 절세가된다고 아는데
이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절세가 되면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님 근로자개개인에게 식대같은 항목처럼 면세??항목으로 처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