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복지비용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30인, 50인,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출 혹은 순/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회사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그게 맞다면 그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칭하는지요?
또한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몇 퍼센트의 복지비용이 있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