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30인, 50인,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출 혹은 순/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회사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그게 맞다면 그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칭하는지요?
또한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몇 퍼센트의 복지비용이 있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복지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엔느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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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내용의 그런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제 혜택등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상시근로자수 및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비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혜택 등을 받을수는 있지만 도입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법에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용을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도입도 선택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복지비용을 설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