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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당나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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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복지비용을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할 때 30인, 50인,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출 혹은 순/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회사 복지비용으로 사용해야하는 법이 있나요?

그게 맞다면 그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칭하는지요?

또한 몇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몇 퍼센트의 복지비용이 있어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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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복지로 운영하고자 했을 때엔느 사내근로복지기본법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내용의 그런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제 혜택등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상시근로자수 및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비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은 세금혜택 등을 받을수는 있지만 도입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법에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지비용을 법으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의 도입도 선택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정에 관하여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자율에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비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의 복지비용을 설정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별도로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금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