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회사 직원들이 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이 노동조합계좌로 지급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고있습니다.(매월 복지기금,회식비,야유회비등등)
복지기금이 노조원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사용될 용도(예:자녀 장학금,경조비용,불우이웃돕기,기타 다양한 후생복지적 용도)일때 노동조합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단체협약 갱신시.... 복지기금을 직원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