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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청가뢰211
놀라운청가뢰21123.10.26

노동조합으로 지급되는 복지기금의 지급형태 관련

안녕하십니까.

현재 회사 직원들이 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작년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이 노동조합계좌로 지급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고있습니다.(매월 복지기금,회식비,야유회비등등)

복지기금이 노조원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사용될 용도(예:자녀 장학금,경조비용,불우이웃돕기,기타 다양한 후생복지적 용도)일때 노동조합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혹시 단체협약 갱신시.... 복지기금을 직원 급여에 포함하여 세금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건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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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기금을 사례와 같이 노조계좌로 입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지기금 지급 방식 변경을 제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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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기금을 사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지 노동조합 계좌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임금 외의 사업이므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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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명의로 기금을 조성하고 회사가 해당 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사간 합의로 기존의 기금 출연을 폐지하고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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