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나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려고 글을 올리고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하길 희망하면서 자신이 요구한 문구를 직접 글로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5시 30분까지 보내드리고 제가 보내지 않는다면 신고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보냈지만 데이터가 속도제한이 있어 3분 늦게 보내졌습니다. 그 후 구매자분이 사진을 확인하시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며 다른 문구도 원하시길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물건과 글을 동시에 찍어 보내서 글이 상당히 작게 나와서 잘 안보이실까봐 사진 확대 가능하다고 설명 드렸더니 안보인다고 그러셔서 판매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일 후 확인해보니 저를 신고하셨다고 보내셨는데 어차피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애 별로 상관은 없으나 기분이 매우 상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이것을 역으로 무고죄나 협박죄로 신고할 방법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