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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베짱이156
호화로운베짱이15621.05.06

가상화폐이용한 증여의 문제 입니다

부모의 돈이 필요한경우(예. 집을살때) 증여세를 물수도 있는데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개인지갑-개인지갑-국내거래소-출금의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는 조금 들겠지만 10년 이내 오천만원이라는 제한된 금액보다 더 증여가 가능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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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증여세 탈세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증여세는 증여 사실 자체보다도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데, 출처 불명의 자금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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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5천만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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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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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시는 방법은 절세라기 보다는 탈세에 가까운 것이라

    위험한 방식임을 조심스레 알려드립니다.

    사실, 현금으로 뽑아서 돈을 주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증여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증여로 잡기도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증여로 확인되는 시점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갖기 힘든 경제력을 갖고 있을 때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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