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시는 방법은 절세라기 보다는 탈세에 가까운 것이라
위험한 방식임을 조심스레 알려드립니다.
사실, 현금으로 뽑아서 돈을 주는 경우에도 국세청에서는 증여임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증여로 잡기도 어려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증여로 확인되는 시점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갖기 힘든 경제력을 갖고 있을 때
이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