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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184
반듯한생쥐18421.04.30

직장에서 프리랜서 투잡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투잡을 뛰는데 3.3프로 떼는 프리입니다.

소득은 많이 벌 때는 600 벌 때도 있구요 매 달 달라요

이번 년도에는 프리로 버는 소득이 한 2000 내외일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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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직장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 보수외소득에대한 건보료를 납입하였는데 직장에서연말정산시 건보료납입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니 꼭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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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근무지에선 소득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만 신고할 뿐이며,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2020.7.1 기준 503만원)을 초과한 경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게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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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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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바로 알 방법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액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유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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