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