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프리랜서 투잡 알 수 있나요?
제가 지금 투잡을 뛰는데 3.3프로 떼는 프리입니다.
소득은 많이 벌 때는 600 벌 때도 있구요 매 달 달라요
이번 년도에는 프리로 버는 소득이 한 2000 내외일듯 싶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 직장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 보수외소득에대한 건보료를 납입하였는데 직장에서연말정산시 건보료납입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직장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으니 꼭 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근무지에선 소득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만 신고할 뿐이며, 다른 소득의 발생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국민연금 기준월소득액(2020.7.1 기준 503만원)을 초과한 경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알게되지만, 프리랜서 소득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직장에 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바로 알 방법은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하거나,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액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유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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