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출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파출용역분을 신고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근데 3.3% 제외하지 않고 그냥 인건비 지급하셨다고 해서요~
사업소득신고시 만약 75만원을 지급하셨을경우
지급총액은 775,580으로 하고 소득세 + 지방소득세 25,580으로하여 차인지급액 750,000원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 신고 자료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동 통보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소득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3.3%로 원천징수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