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 - 파출신고 시 보수총액(과세소득)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출을 몇일 불러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이분에게 지급한건 40만원(세후)일경우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에 명시되어야 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근로자와 합의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역으로 세전 금액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파출을 몇일 불러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을까요?
>> 네
이분에게 지급한건 40만원(세후)일경우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 네
근로내용확인신고시 보수는 세전보수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세후를 역산하여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과세소득) 인건
세전 금액을 말하는게 맞습니다. 세전을 역으로 계산(고용만 공제되게끔)해서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