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일 임금 250,000원, 7일 근무한 일용직에게 급여 1,750,000원에 자가 운전 교통비 30,000원 지급했다 가정했다 가정하면 과세소득은 1,750,000원이고 30,000원은 비과세 소득이라 보아도 될까요?
만일 비과세 소득이라 본다면, 아래 산식에 대입하여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250,000-30,000) - 150,000)) × 6% - 55% = 4,200 - 1,890 = 2,310원
저희가 기장업체에 기장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세무사님께 매달 15일 일용직 급여대장 전송할 때 교통비 지급한 내역까지 같이 표기해서 전송하며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