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 신고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예를들어 1일 임금 250,000원, 7일 근무한 일용직에게 급여 1,750,000원에 자가 운전 교통비 30,000원 지급했다 가정했다 가정하면 과세소득은 1,750,000원이고 30,000원은 비과세 소득이라 보아도 될까요?
만일 비과세 소득이라 본다면, 아래 산식에 대입하여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5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250,000-30,000) - 150,000)) × 6% - 55% = 4,200 - 1,890 = 2,310원
저희가 기장업체에 기장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세무사님께 매달 15일 일용직 급여대장 전송할 때 교통비 지급한 내역까지 같이 표기해서 전송하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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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30,000 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모두 일급여에 포함시키고 150,000 을 공제합니다
세무사사무실에는 일지급액만 보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인 2,310원을 차감한 1,890원이 매일의 원천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90원 x 일수만큼 원천세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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