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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T메리카노23.11.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있다면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나요?

근로소득 8800과 3.3%떼고 받는 사업소득 4500정도있습니다.

그럼 회사 연말정산때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고, 5월에 종소세 신고는 따로 해야하나요?

근로소득 연말정산할때 회사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알게 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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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추가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따로 고지가 되는 부분이어서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납입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액도 같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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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때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재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근로소득 외에 다른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알게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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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사업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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