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로 하여 근로자에게 추가고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택으로 따로 고지가 되는 부분이어서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 건강보험납입내역에 소득월액보험료 납입액도 같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타소득이 있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