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고 현 보유 아파트 매도 잔금일 하루 뒤에 새로 갈 아파트 매수일 잔금을 치르려 합니다.
하루의 차이를 둔 이유는 매도할 아파트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근저당권 해소가 바로 될 지가 의문이라서 여유있게 하루 뒤에 새로 갈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요
이 하루 동안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일 잔금이랑 매도일 잔금을 같은 날짜로 해도 근저당권 해소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매수한 상대방 법무사가 근저당말소까지 한 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등기접수하러 갑니다
새로 매수한 집 잔금을 다음날로 한다면 그하루를 어디서 묵을때가 있다면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협의해서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하루일찍 옴기셔도 사실상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