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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24.03.03

아파트 갈아타기할때 매도일 잔금일 하루 뒤에 매수일 잔금을 치르려는데요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갈아타기를 하려고 현 보유 아파트 매도 잔금일 하루 뒤에 새로 갈 아파트 매수일 잔금을 치르려 합니다.


하루의 차이를 둔 이유는 매도할 아파트 잔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면 근저당권 해소가 바로 될 지가 의문이라서 여유있게 하루 뒤에 새로 갈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는데요


이 하루 동안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수일 잔금이랑 매도일 잔금을 같은 날짜로 해도 근저당권 해소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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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날해도 됩니다

    잔금일에 매수한 상대방 법무사가 근저당말소까지 한 내역서를 가지고 법원에 등기접수하러 갑니다

    새로 매수한 집 잔금을 다음날로 한다면 그하루를 어디서 묵을때가 있다면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협의해서 날자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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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두셔도 하루일찍 옴기셔도 사실상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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