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라는게임 계정판매를하엿습니다
구매자분에겐 처음 구매하시고 불법프로그램사용하냐고 물어봣엇고 사용안한다라고 답변받앗습니다 근데 7월3일 오후6시경 영구정지를당햇다고하엿고 본인이 썻다고 인정하엿습니다 그로인해 판매계정1개 말고도 제가쓰는 계정이 같이 영구정지를당하엿고 제명의로 계정생성불가까지되엇습니다
그분께선 불법프로그램사용안한다고도하셧엇는데사용해서 피해를보앗지만 구매햇던 금액만환불하고 나머지계정과 제명의 피해는 자신은 아무잘못없고 사과조차없이 무시하고잇는상태인데 할수잇는게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머지 계정과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