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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숲제비103
섹시한숲제비10322.07.20

게임계정 거래 후 계정 영구정지로 인한 피해

일주일 전 번개장터에서 한 사람(이하 갑)에게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을 구매해 플레이한 후, 그 계정을 다시 다른 사람(이하 을)에게 재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을은 저에게 이 계정으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계정 뿐 아닌 계정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정이 정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던 저는 계정을 그대로 판매했고, 그 계정과 계정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갑이 저에게 다시 연락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정이 정지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계좌번호와 이름이 있다면 을이 손해배상을 갑에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는 책임을 얼마나 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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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계정이 모두 정지된다는 사정을 고지받음에도 이를 판매하였기때문에

    계정정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갑에 대하여는 전액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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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을이 공동불법행위로 갑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갑과의 관계에서는 을과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을과의 관계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분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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