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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2.08

안녕하세요 ㆍ아파트를 임대했는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ㆍ아파트를 전세로임대를 줬는데 임대계약시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던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운다는 이야기를 옆집 지인분이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ㆍ이 경우 계약위반인지요 ? 아니면 도배,장판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ᆞ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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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애완동물 사육 불가라는 특약이 없었다면, 그로인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의 변경이나 이의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이 계약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아지로 인하여 도배 장판이 훼손된다면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를 해야한다고 미리 고지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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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조건이 없다면 계약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서 냄세, 훼손 등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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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니 임대인분께서 동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없다고 했는데 있는거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은 임대기간 만료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강아지로 인해 훼손 되었다면 당연히 복구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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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웠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셨을 정도라면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위반한것이게 됩니다.

    계약종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임으로 도배, 장판 문제될경우 당연히 청구되고요. (강아지 키우는것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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