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에서
1. 잔금일날 계약서상 정산하기로 한 도시가스 관리비 등을 매도자가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들은 양도시 필요경비로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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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능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이 경우 등록세) 납부액,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용료, 관리비,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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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양도하는데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어렵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자본적 지출 등..) 만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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