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능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이 경우 등록세) 납부액, 샷시 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사용료, 관리비,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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