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권 설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상황에서
1. 잔금일날 계약서상 정산하기로 한 도시가스 관리비 등을 매도자가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해당 금액들은 양도시 필요경비로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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