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에 일괄 등록되어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랏, 유상 또는 무상으로 아파트(그 대지권 포함0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에는 등록세 별도),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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