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08

아파트 매매시 소유권 이전 등기, 대지권 이전 등기

아파트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취등록세를 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대지권 이전 등기는 무엇이고 여기에 취등록세를 내던데 대지권 이전 등기를 바로 안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파트를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한 취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이후에 진행한 대지권 등기를 통한 취등록세도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에 반영을 해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에 일괄 등록되어 변동사항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랏, 유상 또는 무상으로 아파트(그 대지권 포함0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아파트라는 건물과 그 대지권에 대한 취득세를 일괄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보유하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

    에는 등록세 별도), 샷시 설치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