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분류되나,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