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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고슴도치81
대담한고슴도치8121.04.10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합산할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 합산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실현수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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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로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분류되나, 국내 증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 해당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종합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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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국내/해외주식의 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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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조건부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됩니다

    단, 무조건종합과세되는 해외금융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합산대상이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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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으로 살펴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로서 과세가 종결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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