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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어치5021.02.02

금융소득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배당금 은행 이자 등등으로 인한 금융 소득은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금융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따로따로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의 배당금도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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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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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15.4%과세 후 분리과세됩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15.4%)

    3.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즉,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 14%

    2)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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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은 2천만원 까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며(원천징수 세율로(일반적인 금융소득은 14%)납세의무 종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6-45% 누진세율, 비교과세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주식 배당금도 과세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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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이자나 배당 등은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된 후 입금되며 해외 주식의 배당금은 약 15%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나 배당(국내+해외) 등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국내+해외)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최종 납부할 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차감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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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기존에 발생하고 있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비교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의 배당금 역시 과세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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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은 금융소득을 지급하는자가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득자의 1년간의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나,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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