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15.4%과세 후 분리과세됩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15.4%)
3.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즉,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 14%
2)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