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금이나 ETF 분배금 그리고 이자소득 모두 합해서 얼마이상일 경우에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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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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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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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