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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국내 및 해외 주식 배당금이나 ETF 분배금 그리고 이자소득 모두 합해서 얼마이상일 경우에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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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