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정리를 하고 싶습니다.ㅈ

저는 7~8년동안 사실혼관계에 살고있는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혼관계인 남자가 원룸에 혼자거주해서 살림을합쳐살다 몇개월후 빌라이사하며 살림살이를 갖추고 세대주가 상대남성이되었고 또한 집게차운전과 고물상을 운영하며 본인심심하다고 옆자리태워다니고 사무실에도 들어가있으라고하고 와이프다 거래처가서 인사를시키고 그러다 몇개월후

남양주파쇄장을인수 하여 그것도 일할사람 필요하다 인수인계받아야한다며 1프로지분이사를 맡게하여 양주에서 남양주 자차로 출근해야해서 면허증을취득하라하여 취득한시기가 20년도 입니다

그러던와중에 양주소재 고물상에 친형과 작은매형이 직장구했다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하여 남양주파쇄업장을 갑작스럽게 정리하던중 인수중에도 작은 사기를당하고 파쇄장을 타사업자분에게 양도하던중에도 1억5천상당에 받을금액중 2000만원 가계약금만 주고 모든권리행사...그와중에. 저는 모든 스트레스와 일처리를 하며 살던중 그래도 두사람에싸움은 아니였으니 덥으며 살던와중 곧40살이되어 공허함과 허탈감 스트레스 제인생이 안타까워 친구들을 만들어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으며 남자가 있는여자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렸습니다.이런문제가 3년지속되어 관계정리를하려는데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자라서 그동안 근로한 비용과 사실혼관계후 형성한 재산도 분할받고싶습니다

그리고 서류상가출한 전남편이 등재되어서 그또한 정리가 안된부부도있고 사실혼인남자도 이부분은 등재되어있는걸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

    사실혼 과정에서 발생한 공동재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 부분을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 명의를 제공하거나 소득이든 가사노동이든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7~8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의 사업을 돕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은 재산분할 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공동생활과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의를 독점하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의뢰인께서 사업 운영에 기여한 사실과 가사 노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급여를 받은 내역이나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전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으로서 재산분할 등에 있어 법리적 검토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포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우선은 실질적인 재산 확보를 위한 보전 처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