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가성립되면어떻게되는지 혹시 저모르게 상대방에서 법적조치를 하고있느지알수있는방법
저는 직장에서만나사귀면서 거의 7년 가꺼이 집을울산 대구를직장발령나 주민등록을 한집에 동거인으로 살다가 다시 헤여지면서 시골 엄마집에 있다가 다시 헤여지면서 집을사고 다시만나 또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 동거인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헤어지게되었어요 그런데 직장동료들은 거의 저희가 부부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부모님행제들은 전혀 모르고요 혹시 사실혼관계가 성립 될수 있을까요? 그리먼 재산을 나눠줘야한다고하는데 그게어떻게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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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과 상대방을 부부라고 인지할 정도라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관계 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라고 함은 혼인 신고 등의 법적 절차만 없이 동거, 부양 등 혼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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