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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화끈한밀잠자리151
화끈한밀잠자리151

이런 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제가 쓴 글에 답글로 "너처럼 여혐하면서 노란 장판 위에서 딸칠 시간이 없다" 라고 쓴 글이 너무 불쾌한데 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 한가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다른 모욕적인 글들도 많지만 모욕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런 성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고소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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