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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칼새287
아리따운칼새28723.03.01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사람이 어그로성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니 ㅂㅈ를(실제로는 초성말고 전부다 썼습니다) 찢어버린다고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고소는 된다고 해도 요즘 워낙 사건접수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판례 보니까 왠만해서는 다 무혐의나 불송치던데 성적희롱이 아닌 단순 모욕의도라고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은 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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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대화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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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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