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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칼새287
아리따운칼새287
23.03.01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사람이 어그로성 댓글을 달아서 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제가 니 ㅂㅈ를(실제로는 초성말고 전부다 썼습니다) 찢어버린다고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고소는 된다고 해도 요즘 워낙 사건접수가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판례 보니까 왠만해서는 다 무혐의나 불송치던데 성적희롱이 아닌 단순 모욕의도라고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은 피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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