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인스타 어떤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는데
저한테 느그매처럼 창녀짓 할버엔 토막나 둬지는게 나은듯 ㅋㅋ 보지에 정액냄새좀 어캐해바
라고 댓글울 남겼더라고요
전 유도도 하지 않었고 어떠한 성적인 발언이 한적 없는데 저러더라고요
이런 경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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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느그매처럼 창녀짓 할버엔 토막나 둬지는게 나은듯 ㅋㅋ 보지에 정액냄새좀 어캐해바"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 의도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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