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작년 이맘 때 쯤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병원에서의 기록을 갖고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를 선택하고 싶다며 의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입원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어떤 한 남자가 너는 선택할 수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강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한동안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 유일한 연락 수단인 전화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눌러도 밖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이런저런 이상한 일을 겪고 나서 벽에 붙어있는 한 기사 글을 보았는데, 내용에 감금이 없다는 식의 내용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무시하고 강제로 끌고가 감금시키려고 보안요원을 부르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서 보안요원이 도착했을 때에 저항했는데 보안요원이 늑골을 팔꿈치로 눌러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에 늑골에서 두두둑거리는 느낌이 났고 통증이 있어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퇴원할 때 그 엑스레이 사진을 받아 퇴원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에서 가볍게 가슴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 늑골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저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다른 정형외과에 갔더니 다발성 늑골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1년 정도 지났고 갖고 있는 직접 증거는 딱히 없는 것같은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그 보안요원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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