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전기차 출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질문
아이오닉5 일반용 트림 차량을 택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방침상, 아이오닉5 일반용 트림은 영업용으로 출고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부득이하게 *개인 자가용(비영업용)*으로 구입 및 등록한 뒤,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서 영업용(택시)으로 재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가용으로 먼저 구매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향후 영업용으로 전환 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으로 출고하더라고 현대차에 세금계산서를 영업용으로 바꿔주는걸 요청할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