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구입 부가세 신고 문의
개인사업자(일반과세)로 출퇴근 목적으로 신차를 구입하였는데 부가세 처리 가능할까요?
현금 60프로 40프로 할부로 하였는데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면 구입, 유지, 임차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스파크, 모닝 등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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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 목적의 차량은 사업장의 비용처리가 어려우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출퇴근 외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의 차량, 1,000cc 미만의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나 그렇지않은 경우
공제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출퇴근 등 업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관리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당해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가액 및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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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경우 차종에 따라부가세 공제가 달라집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차나 화물차등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승용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업종의 8인승 이하 승용차(1,000cc이하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차량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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