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출퇴근 등 업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관리 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하는 경우 당해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가액 및 불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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