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택시 출고 시 세금계산서 역발행 및 부가세 환급
안녕하세요.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5가 이미 영업용 트림(택시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일반 트림 모델은 영업용 출고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차량을 실제로 개인택시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오닉5 일반 트림을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출고이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 등록여객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예정해당 차량을 실제 유상 운송용(개인택시)으로만 사용할 예정이 경우,
1. 차량이 출고 당시에는 일반 승용차였더라도,실제 영업용으로 전환 후 유상 운송에 사용하며 적격증빙을 갖춘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구매 시 제조사 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개인이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특히 일반 트림 차량도 역발행이 인정되는지, 어떤 서류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또한,부가세 환급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세무서에서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유사 사례에서 환급이 승인되거나 거절된 이유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4. 해당 내용에 전문적인 세무사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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