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우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1) 부모님 및 결혼한 경우 장인,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쳉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을 부양시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조기기 구입 또는 렌탈 영수증 챙기기
6)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7) 주택자 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8)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임차에 때른 월세액 지급 영수증 챙기기
9) 청년인 경우 청년우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10)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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