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만 납입하는 경우 1년동안의 납입한도는 얼마이며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개인연금저축은 안넣고 IRP만 꽉 채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IRP 세액공제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하 -> 16.5%
총급여 5500만원초과 -> 13.2%
로 5500만원이하의경우 최대 148만5천원혜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만 납입 시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irp)만 불입할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 x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