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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
23.03.31

약속된 합의금 입금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구제신청관련하여 화해를 하였고 합의금으로 500을 받기로 했습니다.

3/17에 합의했고 3/31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계좌를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3/17에 제가 제 동생 명의로 된 통장에 합의금 입금 바랍니다 라고 말을 전했고

3/31까지 답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인 명의 아니면 돈 안 보냅니다 라고 하네요

이걸 돈을 안 준다는 걸로 강제집행을 걸 수 있나요?

저는 제 동생 명의로 돈을 받아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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