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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3.31

약속된 합의금 입금 문제로 다툼이 있습니다.

구제신청관련하여 화해를 하였고 합의금으로 500을 받기로 했습니다.

3/17에 합의했고 3/31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여기로 계좌를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3/17에 제가 제 동생 명의로 된 통장에 합의금 입금 바랍니다 라고 말을 전했고

3/31까지 답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인 명의 아니면 돈 안 보냅니다 라고 하네요

이걸 돈을 안 준다는 걸로 강제집행을 걸 수 있나요?

저는 제 동생 명의로 돈을 받아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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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 지급 의사는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동생명의 통장이 아닌 합의 당사자인 본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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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약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아 동생계좌로 달라는 질문자님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도 되나, 3월 31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의무까지 면제되지 않습니.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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