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주도 어느 마을에서 자녀들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몇년을 생활했다는...
제주도가 섬이라지만 혼자만 사시는 것도 아닐텐데..
아이 3명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서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도 이런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않고 의무교육도 시키지 않게 되면 부모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또한 이런 경우 지자체나 국가는 책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ㆍ읍사무소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7&ccfNo=5&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