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카니발로 버스 전용차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면 신정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수있는데 단 6인이상 탑승해야하며 만약 단속된다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인이상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합니다. 단속시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카니발의 경우 9인승, 11인승 모델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명 이상 탑승하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명이상 탑승하지 않는다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직접 단속해서 잡는 방법이 없다보니 흠....
단속시 뒷바퀴에 눌림을 보고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는 별도 신청같은것없이 9인승 이상 차량은 이용할수있습니다.
단, 승차인원이 6명 이상 탑승했을때 가능합니다.
승차윈원이 6명이하에서 단속에걸리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저한딱따구리190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9 시 이후 사용하거나
9인승~12인승 카니발에 6인이상 타시면 이용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