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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
⠀ GM ⠀23.04.24

카니발로 버스전용차로 어떻게 이용하나요?

카니발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카니발로 버스 전용차로를 어떻게 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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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깨끗한오솔개230입니다.

    9인승 이상 카니발이라면 신정없이 전용차로를 이용할수있는데 단 6인이상 탑승해야하며 만약 단속된다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따로 신청할 것은 없지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인이상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합니다. 단속시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 카니발의 경우 9인승, 11인승 모델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명 이상 탑승하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명이상 탑승하지 않는다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직접 단속해서 잡는 방법이 없다보니 흠....

    단속시 뒷바퀴에 눌림을 보고 단속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클래식한직박구리111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는 별도 신청같은것없이 9인승 이상 차량은 이용할수있습니다.

    단, 승차인원이 6명 이상 탑승했을때 가능합니다.

    승차윈원이 6명이하에서 단속에걸리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철저한딱따구리190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9 시 이후 사용하거나

    9인승~12인승 카니발에 6인이상 타시면 이용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