귬융소득이 2천이하면 상관없지만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천이하라고 하는게
예를들어
1) 10 억을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2.1%라면 이자가
세금 15.4% 제외 전이라면 2천1백만원
2) 세금 15.4% 제외 후면 17,766,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이
1)번 처럼 15.4%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후 이자로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기준금액은 세금떼기 전 금액인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바탕으로 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 다른 사람들과 세금을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여부 2,0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 예시처럼 10억을 예금한 경우 2.1%이자를 적용하여 세전 2,100만원 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종합과세 기준은 세전입니다.
즉 세전으로 금융소득이 2천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금액으로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억에 대한 세전이자 2천1백만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시 2,000만원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1)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은 15.4%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으로 합니다. 위 금액 기준으로 2,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기준은 당연히 세전 기준입니다.
예를 드신 경우라면 따라서 2100만원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