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2천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귬융소득이 2천이하면 상관없지만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천이하라고 하는게
예를들어
1) 10 억을 예금을 했는데 금리가 2.1%라면 이자가
세금 15.4% 제외 전이라면 2천1백만원
2) 세금 15.4% 제외 후면 17,766,000만원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이
1)번 처럼 15.4% 세전 이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후 이자로 기준으로 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기준금액은 세금떼기 전 금액인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을 바탕으로 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만원에 대해서는 15.4% 다른 사람들과 세금을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금액 종합과세여부 2,0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번 예시처럼 10억을 예금한 경우 2.1%이자를 적용하여 세전 2,100만원 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2천 초과시 종합과세 기준은 세전입니다.
즉 세전으로 금융소득이 2천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 받는금액으로서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억에 대한 세전이자 2천1백만원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은 15.4%를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