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5년내해지
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5년내 해지하면 6%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 명의로 주택 구입을 안하고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무주택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댕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2025.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함)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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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기재하신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안받았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