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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뿔영양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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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5년내해지

주택청약 저축 소득 공제 5년내 해지하면 6%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일 때만 공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 명의로 주택 구입을 안하고 남편 명의로 집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의 무주택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명의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으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댕하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가 2025.12.31.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함)의 40%를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는 무주택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대주가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 하더라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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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만 기재하신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안받았으면 추징되지 않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남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