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1주택이며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1주택이며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득 당시에 6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만 취득하였다면 기준시가 3억원(50%)로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의 기준시가 요건은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주택(100% 기준)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