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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긴꼬리104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1주택이며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취득 당시에 6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50%만 취득하였다면 기준시가 3억원(50%)로 연말정산에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주택자금관련 공제항목의 기준시가 요건은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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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주택(100% 기준)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