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살다 주택을 구매해서 대출이자를 갚았는데 둘 다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제가 25년 5월까지 전세를 살면서 이자를 갚다가 25년 6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6개월간 대출이자를 갚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두 가지가 다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월까지는 무주택자였고 6월에 주택(59타입)을 매입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요건이며, 과세기간 종료일은 12.31을 의미하므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은 불가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