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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관련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전에 절도범을 잡았습니다.

1회 방문시마다 약 50만원 상당 절도

Cctv 확인된건 3회+잡았을당시 1회 포함 4회

절도범은 경찰에 진술할때 5회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전 영수증을 조회해보니 10차례 이상 절도의심

절도범은 현재 헬스장 운영 및 bmw를 타고 다님

헬스장 운영 월수익 200만에 고정대출 갚고 나면

월수익이 50만원 남는다고 힘들다고 경찰한테 했답니다.

다음주에 만나서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본인 인정이 5회 절도 대략 250만원

절도의심 10차례 이상 최소 500만 이상

이런 경우인데 절도범 합의시 피해금액 대비

얼마쯤에 합의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장 내 관리담당이라서 제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액에 일부 위로금 정도 요구하여 합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산정한 일정한 기준, 위의 경우 500만원 상당의 금원으로 제시를 하신 후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