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관련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얼마전에 절도범을 잡았습니다.1회 방문시마다 약 50만원 상당 절도
Cctv 확인된건 3회+잡았을당시 1회 포함 4회
절도범은 경찰에 진술할때 5회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전 영수증을 조회해보니 10차례 이상 절도의심
절도범은 현재 헬스장 운영 및 bmw를 타고 다님
헬스장 운영 월수익 200만에 고정대출 갚고 나면
월수익이 50만원 남는다고 힘들다고 경찰한테 했답니다.
다음주에 만나서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본인 인정이 5회 절도 대략 250만원
절도의심 10차례 이상 최소 500만 이상
이런 경우인데 절도범 합의시 피해금액 대비
얼마쯤에 합의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은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사업장 내 관리담당이라서 제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해액에 일부 위로금 정도 요구하여 합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본인의 산정한 일정한 기준, 위의 경우 500만원 상당의 금원으로 제시를 하신 후에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