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절도죄 초범 벌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무인가게에서 소액 (2만원 이하) 절도로 형사고소 당하여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합의금으로 50배 금액 (1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성인이고 이번이 초범이며 소액 절도이긴 하나 물건 일부를 계산 안하는 방식으로 횟수는 5차례로 고발하셨습니다.
1.합의를 하게되면 즉결처분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합의를해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2.합의를 안 할경우 벌금이 요구하시는 금액 100만원 이상 나올까요? (반성문은 제출할 겁니다..)
3. 초범이나 횟수가 여러번이라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