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자수하려는데 인정이될까요..?
사기죄로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두번 살고 나왔습니다.
만기출소로 16년 8월경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집에서 금반지등을 훔쳐 팔아 약 300만원정도를 받아 썼습니다.
야간은 아니고 일반 절도입니다.
금이고 제가 판매한가격이 300인거지 공소금액으로하면 500이상 나올것같습니다.
지문채취, cctv 판독중이고 아마 지문채취에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Cctv도 아마 곧 나올것같습니다.
아마 용의자로 이미 지목되어있는것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분께 죄송해서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으며 합의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수가 인정이 될까요?
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
기혼으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으며 등본주소지 실 거주지 다 동일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받겠죠...?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