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월급 30만원 책정이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100% 주주인 1인 법인이 있습니다.
직원도 없으며, 대표이사 저 1명뿐입니다.
-> 저에 대한 월급을 한달에 30만원정도 지급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마음같아서는 무보수로 하고, 법인세 비용처리는 못받지만 배당으로 익금을 빼고 싶지만,
건강보험때문에(지역가입자 모의계산하니 보험료가 엄청 높네요.)
찾아보니 하한액이 27만? 얼마정도로 나와서
그보다 살짝 높은 월30만원 정도로 저에게 급여로 주는 방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혹여나 나중에 국세청이나 건보공단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최저임금과 해당없는것으로 알고 있긴하나, 혹시 고용노동부 규정이나 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30만원 급여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표라면 이렇게 책정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무보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월 30만원도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급여 30만원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대표 본인 급여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