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인원들이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상 약정되었고 관행적으로 해 왔던연장근로를 거부하며 개인 사정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생산라인의 부동, 손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적인 징계 이외에 노조법상 준법투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