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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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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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