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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2

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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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시간에 조합원들이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것이 정당한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의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여건, 회사에 대한 사전 통보 등 회사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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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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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인 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 지고 있는 연장

    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

    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7. 9, 91도1051 등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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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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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판 93도 613

    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 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며,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로서 전체 예정시간 중의 일부 시간안에 치루어진 데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안에 끝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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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의 단체적인 거부는 쟁의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며 그 시간이 아니면 찬반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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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노동조합의 연장근로거부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되는경우라면

    견해에 따라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쟁의행위가 정당한지는별도로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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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거부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 등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라면 모두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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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평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들이 파업 참가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면 그것이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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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단체협약 상 근거나 합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정해진 연장근로를 거부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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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5도2970, 선고일자 : 199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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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임.(노사관계법제과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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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노사관계법제과-1540) 연장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임. 이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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