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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업무 방해죄가 적용되나요??
근로자들이 회사의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경우
질문자체에 대한 o/x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O 입니다.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근로제공 거부행위는 그 경위나 내용,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피해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사업주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력으로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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