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판매 하는 업장에서 표기된 재료 또는 술을 다르게 서비스 했다면?

과연 이건 서비스를 단순히 이행하눈데 실수 한것인가.. 사기인가..

  1. 닭다리살 100프로 순살 닭도리탕이라 하고 닭가숨살이 일부 섞여있음
  2. 2000빈티지 와인이라 하고 2005빈티지를 제공함
  3. 해썹인증 공장 생산이라 하지만 해썹 기준을 어기고 조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 100% 닭다리살 표기 후 닭가슴살 혼입은 식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류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소비자가 특정 부위의 식감, 가치를 기대하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저렴하거나 다른 부위를 섞는 행위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로 분류가 됩니다. 이것이 주방의 일시적인 혼선이라면 행정처분 대상인 과실에 가까우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2. 와인 빈티지 바꿔치기는 상분의 가치를 속인 행위입니다. 와인에서 빈티지는 가격 형성에 중요 요소라, 2000년산 가격을 청구하면서 2005년산을 제공했다면 기만행위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분의 중요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고의적인 교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3. HACCP 인증 허위 표기 및 기준 위반이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한 공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랍니다.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광고를 하거나,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홍보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영업정지같이 강한 행정처분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