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 재판매하면서 아닌 척 하는 식당
제목 그대로입니다
2-3일씩 팔거나 남은걸로 다른 걸로 재판매하는 음식이 있음에도 남은 음식 재활용하지않습니다라는 표기를 매장에 해두고 손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있는 식당이 있다면 신고가능한가요?
법률
제목 그대로입니다
2-3일씩 팔거나 남은걸로 다른 걸로 재판매하는 음식이 있음에도 남은 음식 재활용하지않습니다라는 표기를 매장에 해두고 손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있는 식당이 있다면 신고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