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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저빌284
홀쭉한저빌28424.03.27

음식 재판매하면서 아닌 척 하는 식당

제목 그대로입니다


2-3일씩 팔거나 남은걸로 다른 걸로 재판매하는 음식이 있음에도 남은 음식 재활용하지않습니다라는 표기를 매장에 해두고 손님들께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있는 식당이 있다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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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찬 재사용에 대한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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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 재활용 재판매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 위반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전자를 통해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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