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망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