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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3
Kevin322.07.24

과대/허위광고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음식점의 메뉴판에 음식의 설명과 함께 있는 음식의 사진이 실제로 나온 음식과 비교하여 너무 다르고 양이 적은 경우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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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아래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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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내용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망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뉴판에 기재된 음식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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