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시 잘못작성한거 질문드려요

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세대주 세대원 체크란에 확인을 못하고 세대주로 체크되어서 제출됫는데 이거로 인해 불이익이 잇을까요 주택청약은 들고있는데 어머니가 내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요건인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만 적용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셔야 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