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세대주 세대원 체크란에 확인을 못하고 세대주로 체크되어서 제출됫는데 이거로 인해 불이익이 잇을까요 주택청약은 들고있는데 어머니가 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요건인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은 무주택세대주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만 적용받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취소하셔야 하며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